'정책서민금융 거절 여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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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거절 여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로 활용

연합뉴스 2025-02-18 11: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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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상자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됐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는 총 47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는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하더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단전, 단수나 전기·가스 요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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