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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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연합뉴스 2025-02-18 11:2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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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7년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해 세제 혜택

의사봉 두드리는 송언석 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송언석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 소매인의 소매점 간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제와 과세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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