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 차원서 시행
공무원이 민원 성격 자의적 판단해 민원인 권리 침해 우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민원인 면담 권장 시간을 1회 20분으로 제한하는 행정규칙(예규)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러한 규칙을 마련했다.
지난해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자치구가 민원 통화나 면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규칙에 따라 권장 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민원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통화나 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악성·반복 민원이 아닌 통상적인 민원 응대가 길어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는 특정인이 민원 통화나 면담 시간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민원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민원인의 정당한 항의·행정 개선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낳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존중과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산구는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비상벨 설치, 전화 전수녹음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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