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공정위에 네이버 제소…"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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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공정위에 네이버 제소…"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아주경제 2025-02-18 10:1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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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가 뉴스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나선다. 신문협회는 국내 기업인 네이버를 시작으로 해외 기업까지 제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지난 17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공정위 제소를 통해 AI기업들의 뉴스 기사 이용에 대한 실태 파악을 비롯해 신문사와 생성형 AI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픈 AI·구글 등 언론사 기사를 무단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해외 생성형 AI 기업에 대해서도 공정위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 개정,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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