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상진 의원(국민의힘·남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조례는 부산시가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위기가구를 인지했을 때 신고 의무를 명시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복지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립된 위기가구를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이들이 희망을 되찾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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