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4만여 명 재산권 행사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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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4만여 명 재산권 행사 도와

파이낸셜경제 2025-02-18 08:0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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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만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4만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의 39배인 114km²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신청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조회해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다.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있는 후손들에게 토지대장에 조상 명의로 등록된 토지 내역을 제공했으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회 대상자가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조회 대상자 명의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또한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토지도 조회할 수 있어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 지원, 과태료 체납처분, 병역 감면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6천여 건의 요청을 받아 약 4만 2천㎢에 해당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는 도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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