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소위 통과 불발, '주52시간제 예외' 논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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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소위 통과 불발, '주52시간제 예외' 논쟁 지속

뉴스로드 2025-02-18 06: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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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연합뉴스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연합뉴스

[뉴스로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반도체 특별법이 심사에 올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17일 열린 소위 회의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심사가 연기됐다.

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둘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여당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반도체법에 포함시키지 말고, 합의된 세제 지원 등만 우선 통과시키자"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같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위 통과 불발은 반도체법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산업위는 추후 다시 소위를 열어 반도체법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라며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회의에서 여야가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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