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셀리버리 사내이사 A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와 A씨는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한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원을 조달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자금으로 원래 목적과는 달리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인수한 자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담보 없이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3월경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있다.
한편,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으로 한때 주당 10만원, 시가총액 3조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3월 외부감사인이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출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 측은 지난해 회사의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에 모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셀리버리 소액주주 55명은 당시 주주연대를 결성하고 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 대표 등 3명이 셀리버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의견 거절’, ‘무상증자 결정 여부’, ‘임상 진행 상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거나 허위로 꾸며 주주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도 재무제표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6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셀리버리가 서울남부지법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상폐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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