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매장 무단 침입해 침 뱉고 욕설한 50대男, 결국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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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매장 무단 침입해 침 뱉고 욕설한 50대男, 결국 실형 선고

이데일리 2025-02-17 22:0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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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서울 강남의 명품 매장에서 보안요원 직원에게 침을 뱉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폭력 등 유사 범죄를 20회 이상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방인권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명품 의류매장에서 입장 대기 절차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11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무단으로 매장에 들어간 A씨는 다른 고객들에게 “명품 사는 XX들 면상 좀 보자”며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제지하는 직원들을 향해서는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이후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호텔이나 음식점, 카지노 등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해 벌금형,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20회 이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보안 직원의 이유 없는 제지에 놀라 대응했을 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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