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폭행…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10년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집행유예 중 또 폭행…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10년형"

경기연합신문 2025-02-17 21:46:33 신고

3줄요약
부산 법원 / 출처 : 연합뉴스
부산 법원 / 출처 : 연합뉴스

[경기연합신문=김원식 기자] 부산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중재하던 경비원 B씨를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를 배수구에 부딪히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8일 후 사망했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상황이 기록되었으며, A씨가 차에서 내려 앞 차량 운전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B씨가 현장에 도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돌이 발생했다.

목격자였던 관리사무소 직원은 "A씨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B씨에게 위협적인 말을 건네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그저 밀쳐 넘어뜨렸을 뿐, 심각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내 행동이 결국 큰 피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갑질 범죄"라며 "A씨는 청소년 시기부터 폭력 및 협박 등의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개입하며 상황이 진정되는 듯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시비를 걸었고, 결국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라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