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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0형사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접견금지 등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변호인 외 배우자 및 직계 혈족에 대해서는 접견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을 금지했다. 이에 이들은 해당 결정 반발, 서울고법에 지난달 13일 항고장을 제출했고 일부 인용결정이 나온 것이다.
다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건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지난 5일, 17일 서울고법에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8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3일 인권위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정’ 형식으로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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