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고 물건을 구입한 혐의(사기, 전기통신법사업법 위반)로 입건된 11명 가운데 모집·현금화 총책 2명(40대)과 휴대전화 소액대출 담당자 1명(4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충청·강원·수도권 등지에서 노년층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사자 모르게 소액 대출을 받거나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신기기 관련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인 신용정보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넘긴 피해자만 460명이 넘었다. 특히 이들은 초기 피해자들에게는 실제로 10만원∼15만원을 지급해 소문이 나게 유도한 뒤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각 지역에 모집책, 휴대전화 개통팀, 현금화팀을 두는 등 사기를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모집책이 피해자를 모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현금화팀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 고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인터넷 가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들 상당수는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은신처를 급습한 경찰은 현금 7000만원과 휴대전화 공기계 20여대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면서 범죄 수익금 활용처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통신 보조금 등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