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검찰이 수사기록의 헌법재판소 송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수사기록이 송부된 선례가 있다며 이번 송부 역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수사 경과와 회신의 필요성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했다"며 "김 전 장관의 형사재판 증거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적격 여부와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수사기록 송부가 헌재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부당하다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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