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공식 표명했다.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도 계엄 선포와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정문에는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함께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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