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산자위 소위 통과···전력 문제 해결·첨단산업 지원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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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산자위 소위 통과···전력 문제 해결·첨단산업 지원 물꼬 텄다

이뉴스투데이 2025-02-17 18:2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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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전력업계 난제 해결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수년 째 논의해왔던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17일 국회를 전부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처음으로 통과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해 지연을 방지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시설 건설·운영과 관련해서 ‘저장시설 용량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야당의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과 여당의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 주장이 부딪힌 가운데 이날 소위에서는 원전을 반대하는 야당안이 채택돼 통과됐다.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은 기존의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기업 주도로 추진된 해상풍력 사업이 주민 반대와 환경 규제, 경제성 논란 등에 부딪힌 바 있는데 이를 개선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인 산자위 통과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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