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굿판' 등을 운운하며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두 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2월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면서 "더 나아가 위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 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피고발인은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또 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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