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은 기존에 민간이 주도하던 사업방식에서 정부가 입지 발굴과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주민 반대와 환경 규제, 경제성 논란 등의 차질을 빚어왔다.
법이 통과되면 더뎠던 해상풍력 보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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