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확충법·고준위·해상풍력 ‘에너지 3법’ 모두 국회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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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확충법·고준위·해상풍력 ‘에너지 3법’ 모두 국회 통과(종합)

이데일리 2025-02-17 18:0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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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일명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모두 통과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첫 논의가 시작된 후 국회에 발이 묶였던 고준위 방폐장법은 약 9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도 오르게 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여야 합의로 가장 먼저 통과된 것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다. 해당 법령은 첨단 산업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AI,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 투자에 필수적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을 할 수 있고 전력 생산 속도도 높일 수 있다.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처리 불발됐던 고준위 특별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현존하는 임시 저장 시설이 2030년 전남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 상태에 놓이는 만큼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해당 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여야의 쟁점 사항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야당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섰다.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고준위방폐장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거듭했지만 끝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해상풍력특별법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해당 법령은 민간이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술과 산업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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