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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문 대행은 “(검찰 측에) 문서송부촉탁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청구인 측에선 문서를 봐야만 탄핵 사유를 입증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김 여사의 조사 방식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국회 측은 “김건희의 범죄가담 혐의가 농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됐다”며 “공범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며 충분히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당시 검찰총장 배우자였던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걸 지적한 것이다. 국회 측은 또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석 조사가 원칙이고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놨지만 피청구인들은 총장에게 보고 없이 출석소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방문조사로 끝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이 지검장 등 측은 “대통령 부인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 지위에 있다”며 “경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 조사는) 제3의 장소에서 실시됐기 때문에 엄연한 소환 조사”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하고, 다음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에 대해 충분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늦지 않게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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