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삼성생명법’ 재발의…차규근 “특정 기업 특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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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현장] ‘삼성생명법’ 재발의…차규근 “특정 기업 특혜 끝내야”

투데이신문 2025-02-17 17:5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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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투데이신문
삼성생명법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삼성생명법’이 다시 발의됐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김남근·오기형, 조국혁신당 신장식·김선민·박은정·정춘생·김준형·강경숙·이해민·황운하·김재원·서왕진·백선희,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계열사 주식·채권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만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연단에는 서지 않았지만 삼성생명법을 처음 성안하고 통과를 위해 애써 온 김성영 전 보좌관도 참관했다.

발언 중인 차규근 의원 ⓒ투데이신문
발언 중인 차규근 의원 ⓒ투데이신문

차 의원은 이날 “이러한 규정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과 다르게 취급하는 만큼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분자인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동일 규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자산운용 규제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으며 고객이 낸 보험금을 운용하는 보험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제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00% 아래로 떨어졌고 이는 생보사 평균인 211.7%에 못 미친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삼성의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혜”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결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을 이용해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2005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문제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본이득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유배당계약자와 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행 법은 잘못된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삼성생명법은 십수년째 멈춰있지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나오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삼성공화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차규근 의원, 전성인 홍익대 교수 ⓒ투데이신문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차규근 의원, 전성인 홍익대 교수 ⓒ투데이신문

이날 기자회견 후 차규근 의원은 전성인 교수와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과 함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글로벌 회계기준(IFRS17)과의 연관성에 대한 본보 질문에 노종화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IFRS17과 같은 공정가치 평가 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다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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