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84% ‘연명치료 반대’...현실은 10명 중 6명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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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84% ‘연명치료 반대’...현실은 10명 중 6명이 받는다”

투데이신문 2025-02-17 17:4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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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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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노인의 대부분이 집에서 임종을 원하지만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에도 연명의료 중단 이행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이용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노인 중 대다수는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0%를 웃돌았다.

이번 연구는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 16만9943명이 사망 전 1년 동안 이용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급여자료를 활용해 사망자 특성과 급여이용 현황, 사망 직전 적극적 치료 수진 현황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종에 다다른 노인 중 72.9%는 의료기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요양병원이 36%, 종합병원이 22.4%, 상급종합병원이 13.7%를 차지했다. 자택에서 눈을 감은 경우는 14.7%에 그쳤다.

이들 노인 중 59.7%인 10만1471명은 사망 전 한 달간 연명 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명 의료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있다.

지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는 연명치료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나 연명 의료를 받은 사망자 중 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세운 사람은 13.1%에 불과했다. 이들 중 절반가량(56.5%)가 사망 1개월 내 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사람은 12.7%였다.

암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 수립과 이행 비율은 각각 30.6%, 28.4%로 비암환자(10%, 9.9%)에 비해 높았다.

사망 전 1년간 진료 질환은 고혈압이 78.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치매(68.7%) ▲고지혈증(59.3%) ▲당뇨병(51%) 등 순이었다. 사망자의 15.1%는 암으로 사망했다. 장기요양등급 최초 인정 이후 사망까지의 기간은 평균 3.84년이었다.

연구진은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으나 법 시행 이전과 이행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장기요양 인정자와 가족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의견이 존중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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