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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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중도일보 2025-02-17 16:4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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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군청전경사진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이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규모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다.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저연차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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