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약 3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4명으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소인들 가운데 22명은 모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A씨로부터 모두 합쳐 32억7천500만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A씨가 보유한 다른 다세대주택의 임차인 2명도 전세보증금 피해를 호소하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수원시 외 다른 지역에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마련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관련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B 다세대주택의 한 임차인은 "피해를 본 주민들은 대부분 A씨로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거나 '가입 신청 중'이라는 말을 듣고 직접 가입하지 못했다"며 "경매가 진행되면 대부분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쫓겨나게 될 형편"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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