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인정보 정책 미흡 지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인정보 정책 미흡 지적

투데이신문 2025-02-17 15:58:00 신고

3줄요약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앱마켓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앱마켓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지점을 확인, 개선 및 보완을 요구했으며 딥시크가 이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고 판단,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딥시크의 국내 앱마켓 서비스가 중단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출시 직후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딥시크는 오픈AI의 ‘챗GPT-4o’ 개발하기 위한 투입된 비용의 1/10만으로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지며 AI산업 전반에 파장을 불러왔다. 업계에서는 미국 중심의 생성형 AI 개발 지형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국내 주요 정부부처와 기업에서 딥시크 사용이 잇따라 금지됐다. 언론 등에서는 데이터 수집 거부 장치 미흡과 개인정보 중국 내부 데이터센터 저장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호법이 준수되도록 개선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가 국내 보호법 요구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법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용자는 최종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앱마켓 다운로드 제안 조치는 진행됐지만 기존 앱과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아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