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특검보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특검보는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도 함께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원을 수수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약속받고,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각각 3억원과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딸과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으며,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현재 박 전 특검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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