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판결 불복해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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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판결 불복해 대법원행

경기일보 2025-02-17 15:2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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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경기일보DB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경기일보DB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코로나19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께 미국을 다녀온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 가량 남겨놓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서 “그날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법원도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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