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의 2세인 장 전 대표는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총 369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거 매도했다. 당시 신풍제약이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2상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주요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이러한 악재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각했다고 보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내부정보 이용을 넘어, 상장사의 실소유주가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상장사의 실소유주가 오히려 내부정보를 악용한 사건"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풍제약 측은 장 전 대표가 주식을 매각할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당시에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금융위 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그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임상 결과는 2021년 7월 공식 발표됐으며, 내부적으로도 5월에야 알게 됐다"면서 "이를 이용해 4월에 블록딜을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2025년 3월 31일부터는 4~6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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