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 중고 유아도서를 미끼로 한 온라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용 도서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아용 중고 도서 판매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발송하겠다"며 접근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즉시 거래 계정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등 30여 명으로부터 총 400만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피해 금액은 크지 않으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구속 수사하게 됐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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