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7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도 참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자발적 협약 체결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활동을 강화하고, 다회용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1회용품 줄이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소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고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강화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개정안은 부산시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시가 지속해서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