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교통카드 부정 사용' 적발되자 역무원 폭행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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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교통카드 부정 사용' 적발되자 역무원 폭행한 30대 집유

경기일보 2025-02-17 13:3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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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쓸 수 있는 시니어 카드(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 직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5일 오후 9시5분께 부평구 삼산체육관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얼굴에 지폐를 던지거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시니어 카드 부정 사용을 역무원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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