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노로바이러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는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 요령이 담긴 교육·홍보자료를 배포했다.
홍보자료의 주 내용은 ▲손 씻기 생활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채소류는 염소계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 3회 이상 세척, 어패류는 중심온도 85℃, 1분 이상 조리 ▲조리 종사자 구토 등 증상 발생 시 2~3일간 조리에 참여하지 않기, 어린이 증상 시 등원 자제 ▲구토물 및 주변 즉시 소독, 문고리, 손잡이 등 소독 철저 ▲구토물이 묻은 옷은 단독 고온 세탁(50℃ 이상)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유치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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