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를 카톡으로 진행해도 법적 효력에 이상 없을까?/ 셔터스톡
폭행 가해자인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려는데 사정상 대면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는 카톡으로 합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A씨는 합의금을 이체한 뒤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 완료했다’는 내용과 ‘더 이상의 추가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으려 한다.
이렇게 하면 이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은 없나?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카톡으로 남긴 합의서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혁 이재경 변호사는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날짜, 시간이 나오게 전체 카톡 내용을 캡처해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이성준 변호사는 “그러나 이 경우 이 합의가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서인지 타의에 의해서인지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면 별문제 없다”고 했다.
카톡으로 합의를 진행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없을까?
이에 대해 이재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내용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이 부분을 반드시 카톡으로 받고, 이를 출력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 카톡 내용이 사실인지를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건은 종결된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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