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관원 협업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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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관원 협업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투데이코리아 2025-02-17 12:0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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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등록할 수 있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어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해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돼 정보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변경 등록이 급한 농업인은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에 방문해 농업경영체 변경신청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사는 지난해 7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전화 한 통으로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바로 농업경영체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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