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2011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NCP에 업무 독립성, 위원 구성 다양화, 접근성 제고 등을 권고했으나 한국 측 사무소의 분쟁 해결 역할이 미흡하다며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NCP는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피해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조정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에 대한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된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인권위는 한국NCP 운영규정 상 민간위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현 위원들이 심사하게 돼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간위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현재 한국NCP 사무국을 맡고 있다며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이 NCP 사무국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밖에 자문기구 설치·운영, 이의신청 사건 처리 시 해외NCP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인력·예산 확보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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