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60대, 잡고 보니 공소시효 1년 남은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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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60대, 잡고 보니 공소시효 1년 남은 수배자

경기일보 2025-02-17 11:2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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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60대가 공소시효 1년을 남겨두고 난폭 운전을 하다 검거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성남 수정구 산성대로에서 난폭하게 차를 몰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검문검색에 걸렸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꺼려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원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그는 과거 사기 범죄를 저질러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졌고 그의 공소시효는 1년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수배 관서인 검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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