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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등 3종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격리했으나, 이날부터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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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는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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