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충북 지역 최초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청주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자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A씨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4천7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법원은 소송 제기 3개월 만에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청주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금과 급여를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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