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불법 매장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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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불법 매장 막는다

연합뉴스 2025-02-17 10:2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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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맺는 박상돈 시장(왼쪽)과 권신구 21그램 대표 협약 맺는 박상돈 시장(왼쪽)과 권신구 21그램 대표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취약계층에 장례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동물장묘업체인 ㈜21그램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에 반려동물 기본 장례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반려인에게는 운구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동물 장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법 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사체 처리방식을 지양하기 위해서다.

장례서비스 이용은 동물장묘업체인 ㈜21그램에 상담 접수 후, 증명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동물병원 등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노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노견 케어 방법과 반려동물 사망 때 대처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박상돈 시장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 장례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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