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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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UP!

파이낸셜경제 2025-02-17 10:0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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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5년도에도 전문심리상담비 지원과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임금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1인당 연 4회, 1회 최대 10만 원의 전문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

또 직무 수행 중 피소된 직원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건당 최대 2천만 원의 변호사 선임․소송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 부분에서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집단임금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이 월 8만 원 인상되며, 근속수당(근속 10년 기준)은 연 12만 원, 명절휴가비는 연 15만 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123만 원 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뤄진다.

특히, 학생들에게 하루 2․3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조리사와 조리원에게는 월 5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이 신설된다.

이는 조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경북교육청은 휴가와 복무에 관련한 사항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직종 간 형평성과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휴가 등 복무에 관한 부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직종 간 형평성과 타 시도 상황 등을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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