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중인 통행금지 구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특정 구역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이용자들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보행자 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윤 의원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과 규제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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