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죽 사용”…벌금 폭탄 맞은 아디다스 운동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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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죽 사용”…벌금 폭탄 맞은 아디다스 운동화, 왜?

이데일리 2025-02-17 08:2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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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튀르키예 정부가 운동화 소재로 돼지가죽을 사용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아디다스에 벌금을 부과했다. 돼지가죽은 이슬람교에서 금기시되고 있다.

사진=아디다스 '삼바'


16일(현지시간) 일간 튀르키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 산하 광고위원회는 최근 아디다스에 벌금 55만59리라(약 2190만원)를 내라고 통보했다.

아디다스의 운동화 모델 ‘삼바(Samba OG)’ 제품에 돼지가죽이 사용됐지만 제품 설명에 ‘천연 가죽’이라는 표현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삼바OG는 켄달 제너 등 해외 모델들이 신어 유명한 아디다스의 운동화 모델 중 하나다.

광고위원회는 아디다스에 벌금을 통보하면서 “종교 정서에 반하는 재료가 사용된 제품의 경우 광고에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아이다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설명을 수정했다.

한편 튀르키예는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로 분류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선 돼지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여겨 먹지도 않고 가죽도 사용하지 않는다.

튀르키예 국가종무국은 2020년 “돼지가죽이나 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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