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직장 동료들의 신분증 등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했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받고 고율의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얻은 이후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을 활용해 이들의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했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결국 사기범은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비대면)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이나 위임장, 인감요구서 등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될 경우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나 인터넷 전화 등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 또한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 요령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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