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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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추진

경기일보 2025-02-16 14:0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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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2023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 2024년부터는 전체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했다.

 

구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 임차인 중 전세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다. 또 청년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이 아닌 신청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혼자는 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으로 환산한다.

 

다만 구는 법령상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자도 지원하지 않는다.

 

구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춘 신청자들이 온라인이나 구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보호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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