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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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중도일보 2025-02-16 10:5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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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14일 제272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국외로 국한되어 있으나, 실제 서구는 전라남도 장흥군 및 경기도 여주시 등 국내도시와도 결연을 맺고 있어 국내외 교류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발의되었다. '자매결연'이라는 성별 편향적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성별 중립성 및 성인지 감수성을 지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인천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민간위탁과 구분되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방안 ▲의회 동의 사항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대행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부담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 정산 등이 포함됐다.

김미연 의원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정책 전반에 있어 상호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해서는 사무처리 지침과 책임 소재, 평가를 통한 재위탁·재대행 여부를 측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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