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전방주시 안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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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전방주시 안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집유2년

연합뉴스 2025-02-16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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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PG) 어린이 교통사고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 42분께 청주시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하다 사고가 난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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