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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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합뉴스 2025-02-16 09:0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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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서울 시내의 아파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이다.

구는 비용 부담에 가입을 망설이는 세입자를 고려해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의 세입자다.

소득은 청년(19∼39세) 연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합산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 세입자는 90%를 지원한다. 최대 30만원까지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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