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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이날 교육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고 돌봄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이날 교육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신고 의무,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학대 예방법 및 현장 대처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렸다.
이날 교육 자리에는 이재영 군수가 찾아 아이돌보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 아이돌보미는"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육아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학대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군은 2024년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충하며 대기율 0%로 신청과 동시 곧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다자녀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2자녀 50%, 3자녀 이상 90% 군비를 지원하는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해 서비스 이용률이 약 1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개별가정의 특성과 아동 발달을 고려해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증평여성단체협의회 아이돌봄서비스 전담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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