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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장기체류 허가와 시민권 취득을 위한 프랑스어 능력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1월 통과된 ‘이민통제 및 통합향상법’에 따른 조치다.
새 기준에 따르면 2~4년 유효 거주허가증이나 10년 영주권 신청자는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 종전 A2(초급 상)에서 앞으로는 B1(중급 하) 등급을, 귀화 신청자는 B1(중급 하)에서 B2(중급 상)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귀화 신청자는 말하기·쓰기 두 과목 모두 합격해야 하며 합격 기준도 B2로 상향조정된다.
프랑스 방송 프랑스앵포는 프랑스어 원어민 10명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귀화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도했다. 대학입학자격증(바칼로레아)을 가진 9명 중 5명이 쓰기 과락으로 불합격했고, 2명은 시민권 취득 기준에 아예 미달했다. 문학 석사학위 소지자도 “여러 문제를 틀린 것 같다”며 난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상원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기준이 첫 적용되는 내년에 33만여명이 시험을 치르고 이 중 약 6만명이 불합격해 거주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부 장관은 “수년간 거주했는데도 프랑스어를 못하는 것은 노력 부족”이라며 기준 강화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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