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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역주행으로 인도로 돌진한 가해 운전자 차 모 씨(69)는 1심에서금고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가해자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 내려진 이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말… 시청역 역주행, 9명 사망·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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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2023년 7월 1일 오후 9시 26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 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차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돌연 역주행하며 인도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위에 있던 행인들을 덮쳤고,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인도 가드레일을 들이받기까지 155m를 주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차선까지 변경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법원, 가해자의 ‘급발진’ 주장 기각… “운전 미숙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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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가해자 차 씨는 급발진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 사고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징역 7년 6개월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금고 7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금고형은 노역(강제 노동)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금고형이 선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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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적 경합’ 원칙 적용
-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입니다.
-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발생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최고 형량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 고령(69세) 및 과실범이라는 점 고려
- 차 씨가 60대 후반의 고령이며,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보다 높은 처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적 논란… "다수 사망 사고인데 금고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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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다수의 사망자를 낸 대형 사고임에도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이 내려진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한계
-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 사고의 경우, 최대 금고형까지만 선고 가능합니다.
- 즉, 1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징역형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 "징역형 적용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실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판결인가?
한경닷컴
이번 시청역 역주행 참사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으며, 법원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 점은 법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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