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하라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지에 따르면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은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해야 한다.
또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 대사관은 안내했다.
경미한 법령 위반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아울러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미 당국에 체포·구금을 당해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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